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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13-4호
등록일
2013-12-27
담당자/연락처
최수현 / 0612403572
담당부서
임자면
제목
4/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과 관련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직권조치결과).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