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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12호
2013-12-17
장하연 / 0612403453
지도읍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과 관련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