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786호 | |
2013-12-10 | |
박현욱 / 0612408296 | |
종합민원실 | |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공고 | |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 공고 어업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3.12.24.까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로 오셔서 어선등록말소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12. 10. 신 안 군 수 □공고내용 1. 제 목 :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 2. 공고기간 : 2013. 12.10. ~ 2013. 12. 24.(15일간) 3. 어선등록말소 최고 내역 : 별첨 □ 문의처 : 신안군청 종합민원실(TEL : 061-240-8296, FAX : 061-240-8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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