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3-4호 | |
2013-12-03 | |
전진숙 / | |
신의면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12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