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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3-4호
2013-12-03
전진숙 / 
신의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12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