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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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3-3호
2013-12-02
전진숙 / 
신의면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최고공고문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12월 0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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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