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759호 | |
2013-11-29 | |
임광삼 / | |
도서개발과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손해보장법제5조 및 제6조3항,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부과고지서,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도초면 서남문로 김해영 외 93건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보장법(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3.11.29 ~ 12.14(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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