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42호 | |
2013-11-18 | |
임준태 / 0612408353 | |
문화관광과 |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공시 2. 주요내용 -문화재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3. 고시일 : 2013. 11. 18 4. 고시시간 : 2013. 11. 18. ~ 2013. 12. 03.(15일간) 5. 고시장소 :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붙임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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