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701호 | |
2013-11-04 | |
차영일 / | |
환경공원과 |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48조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 조치미이행으로 행정대지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영장 통지서를 방문 및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15~11.20(15일간) 2. 공고내용 : 공고문 붙임 3. 공고장소 : 군보 및 홈페이지, 목포시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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