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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89호
2013-10-31
임광삼 / 2408968
도서개발과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최고를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코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10. 31 ~ 2013. 11. 15.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