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41호 | |
2013-10-29 | |
정태형 / 0612408696 | |
안전건설방재과 | |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 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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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41호 | |
2013-10-29 | |
정태형 / 0612408696 | |
안전건설방재과 | |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 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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