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679호 | |
2013-10-25 | |
조신애 / | |
종합민원실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전라남도 공고 제2013-928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 라 남 도 지 사 □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 신안 조선타운 조성지역 재지정 - 지정지역 : 신안군 압해읍 3개리(복룡 · 가룡 · 신장리) 일부 - 지정면적 : 2.66㎢ - 지정지간 : 2013.10.27 ~ 2014. 10. 26(1년)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가구역 지번별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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