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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73호
2013-10-24
이승철 / 
경제투자과
개발행위 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