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668호 | |
2013-10-21 | |
김홍영 / 0612408282 | |
종합민원실 |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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