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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48호
2013-10-08
김윤란 / 
종합민원실
차령초과 자동차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주소,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