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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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633호
2013-09-30
정애선 / 0612408328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고기간 : 2013. 9. 30 ~ 10. 29   
    나. 공시기준일 : 2013. 6. 1
    다. 결정주택수 :  103호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3. 9. 30 ~ 10. 29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타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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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