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633호 | |
2013-09-30 | |
정애선 / 0612408328 | |
세무회계과 |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고기간 : 2013. 9. 30 ~ 10. 29 나. 공시기준일 : 2013. 6. 1 다. 결정주택수 : 103호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3. 9. 30 ~ 10. 29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타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