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33호 | |
2013-08-13 | |
강기춘 / | |
종합민원실 |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도면 병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13. 신 안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대한지적공사 신안군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병풍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산181번지 일원 나. 면적 : 804,589㎡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가.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나.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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