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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560호
2013-08-08
강기춘 / 
종합민원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