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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555호
2013-08-06
정애선 / 
세무회계과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기를 8월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3. 8. 1 ~ 8. 31(30일간)

붙임 : 공시송달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