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497호 | |
2013-07-04 | |
오경석 / | |
도서개발과 | |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국도2호선 신안 신의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국도2호선 신안 신의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