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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469호
2013-06-24
윤현미 / 
종합민원실
어선등록 말소신청 최고 공고
어선법 제19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관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등록 말소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사망의 사유로 반송된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