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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3-2호
2013-06-21
전성수 / 
신의면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대상자 공고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6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