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6호 | |
2013-06-20 | |
장하연 / | |
지도읍 | |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지도읍사무소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6호 | |
2013-06-20 | |
장하연 / | |
지도읍 | |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지도읍사무소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