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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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5호
2013-06-13
장하연 / 
지도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6월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공 고 기 간 : 2013.6.13 ~ 2013.6.21

-공 고 대 상 자 : 1세대 1명

백**/1988.02.10/지도읍 원내양길 231-3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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