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394호 | |
2013-06-04 | |
강기춘 / | |
종합민원실 | |
병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6. 4 ~ 6. 18(14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별첨 붙 임 : 병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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