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3호 | |
2013-05-28 | |
장하연 / | |
지도읍 |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지도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6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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