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367호 | |
2013-05-23 | |
최성원 / | |
종합민원실 |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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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367호 | |
2013-05-23 | |
최성원 / | |
종합민원실 |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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