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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365호
2013-05-24
명세훈 / 
도서개발과
행정처분(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