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365호 | |
2013-05-24 | |
명세훈 / | |
도서개발과 | |
행정처분(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