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325호 | |
2013-05-13 | |
명세훈 / | |
도서개발과 |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최고를 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05. 13 ~ 05. 28.(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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