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17호 | |
2013-05-08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 군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168-5번지외 64필지의 군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신안 군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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