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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297호
2013-05-01
최성원 / 
종합민원실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 관련 착공기간 만료료 인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