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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259호
2013-04-18
오경석 / 
도서개발과
국도2호선 신안 신의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보상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신안 신의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