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1호 | |
2013-03-21 | |
장하연 / | |
지도읍 |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직권조치결고 공고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1명) 전**(64.03.26) / 신안군 지도읍 어의길 109-8 -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3.03.2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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