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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1호
2013-03-21
장하연 / 
지도읍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직권조치결고 공고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1명)

  전**(64.03.26) / 신안군 지도읍 어의길 109-8

-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3.03.2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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