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3-1호
2013-03-19
전성수 / 
신의면
2013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최고대상자 공고
2013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3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