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111호 | |
2013-03-06 | |
정성길 / | |
도서개발과 | |
2013년 신안군 대형택시 운행인가계획 공고 | |
1. 사업의 종류 : 대형택시운송사업 2. 인가대수 : 6대(개인택시, 일반택시)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신안군수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또는 양수한 자로서 대형택시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자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 제5조 및 제11조에 적합한 자 4. 공고기간 : 2013.3.6~3.20(15일간) 5. 접수 및 심사기간 : 2013.3.18~3.20(3일간)09:00~18:00 * 방문접수처 :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6. 인가방법 및 조건 : 별첨 참고 * 문의처 :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정성길(061-240-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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