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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38호
2013-01-24
김병주 /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예고통지서가 이사,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