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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19호
2013-01-17
한창훈 / 
종합민원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의뢰
『신안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신안군 조례 제1788호,2013. 1. 8. 공포)』에 의거 지도탄동지구 내 행정구역(법정리)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시행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