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5호 | |
2013-01-17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13 - 4호(2013. 01. 11)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