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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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2호
2013-01-02
임종철 / 
기획홍보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신안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1월   2일

                                            신    안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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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