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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3-2호
등록일
2013-01-02
담당자/연락처
임종철 /
담당부서
기획홍보실
제목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공표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신안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1월 2일
신 안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수 공고문(2013010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