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1호 | |
2013-01-01 | |
전성희 / | |
세무회계과 | |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합니다 붙 임 : 1. 결정고시안 1부. 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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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3-1호 | |
2013-01-01 | |
전성희 / | |
세무회계과 | |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합니다 붙 임 : 1. 결정고시안 1부. 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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