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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3-1호
2013-01-01
전성희 / 
세무회계과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합니다


붙 임  : 1. 결정고시안 1부.
            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