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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3-1호
등록일
2013-01-01
담당자/연락처
전성희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합니다
붙 임 : 1. 결정고시안 1부.
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1부. 끝
첨부파일
건물 및 기타물건 최종.zip 다운로드
기타물건 결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