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77호 | |
2012-12-21 | |
김홍일 / | |
종합민원실 | |
국가기초구역 고시 |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12. 12. 21(금) 2. 고시내용 :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등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현황도 및 조서 : 붙임 ※ 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지번 현황 조서는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번호118)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