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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2-74호
2012-12-05
유진우 / 
환경공원과
보전산지 해제 고시 알림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지목현실화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