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620호 | |
2012-11-08 | |
김화신 / | |
보건소 | |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 |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호-22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일 : 2012. 11. 12일~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내용 - 면: 암태면(암태보건지소) - 예외지역 지정 사유: 의료기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3. 기 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보건소 ☎ 061-240-8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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