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70호 | |
2012-11-09 | |
박승희 / | |
보건소 | |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안군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ㅇ 금연구역 지정장소 : 증도면 전지역(단, 낙도지역 제외) ㅇ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2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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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70호 | |
2012-11-09 | |
박승희 / | |
보건소 | |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안군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ㅇ 금연구역 지정장소 : 증도면 전지역(단, 낙도지역 제외) ㅇ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2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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