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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12-70호
등록일
2012-11-09
담당자/연락처
박승희 /
담당부서
보건소
제목
신안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내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안군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ㅇ 금연구역 지정장소 : 증도면 전지역(단, 낙도지역 제외)
ㅇ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2만원 부과
첨부파일
증도 금연구역 지정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