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60호 | |
2012-09-18 | |
설진준 / | |
도서개발과 | |
신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 |
신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7조 5항에 의거 고시코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신의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 위 치 : 신의면 일원(상태 어촌계, 노은 어촌계, 고평사 어촌계) - 사 업 량 : 5개지구(동리, 기도, 굴암리, 고평사, 노은)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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